(썸네일 출처 : 고용노동부)
앞 전에 소개한 고용노동직 공무원처럼 직업상담직 공무원은 고용노동부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으로 인사혁신처 주관의 시험을 통해 9급만을 채용하는데요.
이름만 본다면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등 직업 상담만을 업으로 삼을 것 같지만 고용노동직과 다를 바 없이 실업 급여 인정 등 고용, 취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이름 그대로 직업상담직 공무원은 고용센터에서의 행정 업무, 근로감독관은 노동 지청에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이러한 직업상담직 공무원의 현실, 전망, 연봉에 대해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직업상담직 공무원 현실
고용노동부 조직도
직업상담직 공무원 또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9급 서기보, 8급 서기, 7급 주사보, 6급 주사, 5급 사무관 순의 공무원 직급 체계를 따르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는 6개 지방청 및 40개 지청, 2개 출장소가 있으며 각 지청마다 1개 이상의 고용센터가 있지만
직업상담직은 9급만을 채용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시험에 합격해 선발된 인원은 곧바로 고용센터로 발령난다 봐도 무방합니다.
전국에 센터가 존재하는 근무지 특성상 연고지 배려는 고용노동직 보다 좀 더 촘촘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로를 상담해주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직업상담원들이 대체로 맡고 있으며
직업상담직 공무원에게 진로, 취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의 업무는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담당 업무는 사실상 고용노동직과 다를바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심사, 기업지원팀의 각종 지원금 자격 심사 등을 수행하는데요.
이는 퇴직이나 실직 등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대부분인지라 민원이 많고 감정 노동이 심한 편에 속합니다.
진급 시 근로감독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고용노동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승진 후에도 고용센터에서 같은 일을 계속해서 담당하게 되는데요.
다만, 부정수급팀으로 발령 받을 경우 고용보험수사관이라 하여, 근로감독관과 같은 특별사법경찰의 위치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승진은 고용노동직과 마찬가지로 느린 편에 속하고 사실상 근속승진이 대부분이라 하는데요. 그나마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간제근무 등 업무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편은 장점입니다.
2. 직업상담직 공무원 전망
직업상담직 공무원은 18년도에 신설된 직렬로 21년도 변화한 제도에 맞춰 채용인원이 대략 6배 가량 큰 폭으로 늘었었는데요. 현재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과, 다가올 AI 시대에 맞춰 일자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일자리들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웬만한건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기에 대면으로 상담하는 일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으며
실질적인 상담 업무를 잘 보지 않는 측면에서 향후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3. 직업상담직 공무원 연봉(본봉)
직업상담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 5조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게 됩니다.
공무원은 기본 급여 외에도 각종 수당 등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위 표에 따르면 9급 1호봉 공무원의 본봉은 대략 177만원 정도에 연봉은 2,144만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초임 호봉 획정을 할 때 군대를 갔다 온 남성은 군 기간을 호봉에 포함시켜주기 때문에 3호봉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임용될 경우에는 대략 182만원 정도, 연봉으로 2,184만원 정도의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4. 맺음말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직렬 중 직업 상담직 공무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모저모 다 따져본 뒤 가장 잘 맞는 직렬을 택해서 모두 원하시는 바 이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