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은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썸네일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다 지방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 소속 기관을 들 수 있는데요. 지방직 공무원은 중앙 정부가 아닌 각 지자체 소속입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처럼 지자체가 담당할 수 없는 국가사무 관련 직렬은 중앙정부 소속으로써 지방에서 근무를 한다 할지라도 지방직이 아닌 국가직이며, 지방공무원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지방 행정직 • 지방 기술직 •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 공무원 등을 일컫게 됩니다.

소속 기관이 각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보니 전국적으로 순환 근무를 보게 되는 국가직과는 다르게 한 번 발령 받은 지역에서 끝까지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방직 공무원 되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 종류

지방공무원 또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임용시험(공채) 또는 경력경쟁 임용시험(경채)을 통해 신규임용을 하게 되며, 차이점이라하면 국가직과 달리 소속 기관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등이기 때문에 시험실시기관 또한 각 지자체 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학력, 경력에 무관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채 시험에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방직 공무원이 되는 시험의 종류, 채용절차, 응시자격, 결격사유, 가산점 제도 및 우수인재 채용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개경쟁 임용시험

지방공무원법 제 27조에 따라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하나의 기관에 속하게 되는 국가직과 달리, 지방직의 경우 각 지자체에 소속되어 시험 또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 주관으로 치르게 됩니다. 다만, 5급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여 실시합니다.

ㆍ5급 : 인사혁신처장

ㆍ6, 7급 : 시ㆍ도 인사위원회

ㆍ8, 9급 : 해당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시ㆍ도, 시ㆍ군ㆍ구)

(1) 지방직 공무원 채용절차

지방공무원 채용절차

지방공무원 채용절차

임용시험은 7급, 9급이 대상이 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44조에 따라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험 공고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원서 접수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 응시연령

ㆍ7급 이상 : 20세 이상

ㆍ8급 이하 : 18세 이상

응시연령은 최종시험예정일 속한 연도의 만 나이 기준으로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 9급은 18세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처럼 18세 이상만 되도 응시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지자체 인사 규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 서울특별시 인사 규칙 제 10조)

(3) 거주지 제한

1. 시험 응시하는 해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응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2. 시험 응시하는 해 이전까지 해당 응시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지 제한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ㆍ도청의 채용시험 계획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응시 자격에 있어 가장 큰 차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연고지 임용이나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ㆍ도의 시험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응시 요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공익업무 성격상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이에게 직무를 맡길 수는 없기에 국가직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있으며, 결격사유 및 가산점 제도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 되는 법에 총정리가 필요할 때 – 1 (공무원 공개채용)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경력경쟁 임용시험

지방직 또한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공채로 충원이 어려운 전문인력의 경우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뽑게 되는데요. 보통은 필요하다 인정 받았을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사실상 거주지 제한 요건만 충족시키면 응시가 가능한 공채와 달리, 전문인력을 뽑기 위한 과정이다보니 학력, 자격증, 경력 등의 응시 자격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응시자격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국가직의 경우와 같이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직무 관련한 경력이 이미 충분한 사람 등이 응시가 가능한데요.

임용예정 업무 등에 따라 선발 계획은 다르지만, 지방공무원법 제 27조에 규정된 응시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요건에 따른 시험 방법은 상이합니다

경력채용 응시자격

경력채용 응시자격

다수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 요건은 왼쪽, 오른쪽은 다수 대상의 시험이 면제되는 전형인데요. 이처럼 각 지차체 마다 또는 임용 대상 직급ㆍ직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채용공고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용예정직 관련 자격증의 종류는 각 자치도마다 인사 규정에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18조, 제 27조를 참고한 자격증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력채용 자격증 지정 기준

경력채용 자격증 지정 기준

이외에도 자격증 구분표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자치단체 경력경쟁 채용 공고나 시ㆍ도 인사 규정 중 경력경쟁 임용요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2) 선발 절차

경기도 공무원 시험 절차

경기도 공무원 시험 절차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임용예정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3. 우수인재 추천채용제

우수인재는 필기시험 등을 거쳐 8급 이하의 수습 공무원으로 선발되며, 6개월의 수습근무 기간이 끝난 뒤 (최대 3년) 그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경쟁률 또한 낮은 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 25조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고등(기술)학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를 말합니다.

※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는 한국폴리텍대학, ICT한국폴리텍대학,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말합니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수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우수인재 채용제도 또한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가 올라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여기까지 지방직 공무원 되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경력인이나 임기제 공무원, 특수경력직인 정무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임용 방식 또한 다양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종류를 선택하여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ㆍ공무원 종류 총정리
ㆍ공무원 시험 과목 및 응시자격 총정리
ㆍ공무원 경쟁률 및 합격선 총정리
ㆍ공무원 시험일정 및 공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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