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종류는 이렇게 4가지 밖에 없습니다

(썸네일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임기제공무원종류

임기제 공무원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 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 3조에 따라 임용권자는 정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데요. 임기제 공무원이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위해 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쉽게 말해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 목적에 걸맞는 기간 동안만 근무하게 되며, 임용 예정 직위, 업무 내용, 임용 자격 등 필요할 때에 비정기적으로 공고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하는 일과 근무 기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기제 공무원 종류

임기제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령 제 3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3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일반 임기제 공무원

ㆍ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제3조 1항)

ㆍ 예산 및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1항)

위는 공무원 임용령 제 3조 1항, 아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조 1항 입니다. 특이할 것 없이 위에 언급한 정의 그대로,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위해 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인데요. 다만, 지자체에서 임용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할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전문 임기제 공무원

ㆍ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제3조 2항)

ㆍ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혹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1항)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란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3조 1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위해서 임용하기도 하지만, 정책결정의 보좌업무를 위해서도 임용하고 있습니다.

선발 공고가 올라올 때 어떤 분야의 직무를 맡게 될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내용을 공고에서 필히 확인해야합니다.

(3)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ㆍ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3조 3항)

ㆍ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2항)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란 일반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도록 임용된 공무원을 말하며, 여기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이란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4) 한시 임기제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제3조 4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3항)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최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인데요. 마찬가지로 주당 15시간~35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무하게 되며,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또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대행 업무 항목

ㆍ 휴직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ㆍ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ㆍ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ㆍ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2.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임기제 공무원은 필요한 만큼의 기간 동안만 임용하기 위해서 그 근무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5년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만큼만 계약하게 됩니다.

다만, 한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휴직, 휴가, 병가 등으로 공백이 생긴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함이 목적이다보니 최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업무 또한 존재했었는데요. 이 경우는 근무 기간이 조금 상이하여, 5년의 범위가 아닌,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만큼만 근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초 계약하게 된 근무 기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근무기간 연장의 경우

ㆍ 일반임기제 :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전문임기제 :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ㆍ 한시임기제 :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업무 :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 가능.

연장한다 할지라도 일반임기제와 전문임기제는 최대 5년, 한시임기제는 최대 1년 6개월까지만 연장 가능한데요. 만약에,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공무원의 성과가 정말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3. 맺음말

오늘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와 같이 공무원 종류는 다양합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 각자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전형을 택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길 기원 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연봉◀(준비 중입니다.)

ㆍ공무원 종류 총정리
ㆍ공무원 시험 과목 및 응시자격 총정리
ㆍ공무원 경쟁률 및 합격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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