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하면 손해인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부터 신청 자격까지 싹 다 정리
안녕하세요. 스피드잡스입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주택토지공사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만 19세 ~ 39세의 청년, 대학생 및 취준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인데요.
위는 이번 분기 청년매입임대 공급 주택 중 하나로 강남구에 위치한 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자격 순위에 따라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 29만 원 거주, 또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 임대료 36만 원으로 거주가 가능한데요.
만약 임대보증금을 최대로 설정할 시에는 월 임대료 11만 원 또는 월 임대료 14만 원이라는 미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택 퀄리티에 비해 보증금부터 월 임대료까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말그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인 사업인데요.
임대보증금을 최대로 설정할 시 시중 시세보다 80% 싸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신청해보려 합니다.
그럼 LH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싹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공급 주택은 총 242호로 임대주택 리스트는 글 최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 내용
- 최초 임대기간 2년
- 2년 단위 재계약 총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할 경우 2년 단위 추가 계약 총 5회 가능. (최장 20년 거주)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첫 번째로, 모집공고일 24.06.27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약 만 19세 ~ 39세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입주자격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 순번이 결정되며, 순위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입주자격 1순위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입주자격 2,3순위의 경우 임대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50%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1,2,3순위 모두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며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최대로 설정하게 되면 시중 시세보다 80%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 기간은 07.08(월) 10:00 ~ 07.10(수) 16:00 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며,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앱 또는 홈페이지)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청약을 신청한 이후 LH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07.12(금) 17:00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서류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에 LH 청약플러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LH 청약플러스(앱 또는 홈페이지)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서류제출 기간은 07.15(월) ~ 07.17(수) 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수신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주의사항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혹여 중복 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 내역 전부 무효처리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급주택목록’의 ‘성별용도 구분’란에 성별구분을 잘 확인하여 본인의 성별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남성전용 주택에 여성이 신청 시 부적격, 여성전용 주택에 남성이 신청하게 될 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ㆍ군ㆍ구) 모집에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당첨자 확인 (서류제출 이후)
예비입주자 순번은 입주자격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입주자격 순위가 동일할 경우에는 부모 무주택 여부, 장애 여부, 소득수준 50% 이하 여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배점 점수를 기준으로 순번이 정해집니다.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는 09.13(금) 17:00 이후이며, 순번 발표 후 예비입주자 각각에게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순번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뒤,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 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즉, 60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다음 순번으로 입주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에는 60일 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 공고문 확인]
임대주택 리스트는 위 파일로 확인이 가능하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에서 ->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검색 -> [서울지역본부] 공고문 클릭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공급주택의 사진 또한 해당 공고문 하단에 주택 별 “홍보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고, 형제, 자매, 남매가 모두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잘 알아보고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또한, LH 뿐만 아니라 서울주택공사 SH에서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서울 지역에 거주를 희망하신다면 관련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