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하면 손해인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부터 자격까지 총정리

신청 안하면 손해인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부터 신청 자격까지 싹 다 정리

안녕하세요. 스피드잡스입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주택토지공사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만 19세 ~ 39세의 청년, 대학생 및 취준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인데요.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당첨 주택 예시 2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당첨 주택 예시

위는 이번 분기 청년매입임대 공급 주택 중 하나로 강남구에 위치한 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자격 순위에 따라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 29만 원 거주, 또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 임대료 36만 원으로 거주가 가능한데요.

만약 임대보증금을 최대로 설정할 시에는 월 임대료 11만 원 또는 월 임대료 14만 원이라는 미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택 퀄리티에 비해 보증금부터 월 임대료까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말그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인 사업인데요.

임대보증금을 최대로 설정할 시 시중 시세보다 80% 싸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신청해보려 합니다.

그럼 LH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싹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공급 주택은 총 242호로 임대주택 리스트는 글 최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하면 손해인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부터 자격까지 총정리

LH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 내용

  • 최초 임대기간 2년
  • 2년 단위 재계약 총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할 경우 2년 단위 추가 계약 총 5회 가능. (최장 20년 거주)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첫 번째로, 모집공고일 24.06.27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약 만 19세 ~ 39세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_

위의 입주자격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 순번이 결정되며, 순위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입주자격 1순위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입주자격 2,3순위의 경우 임대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50%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1,2,3순위 모두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며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최대로 설정하게 되면 시중 시세보다 80%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 기간은 07.08(월) 10:00 ~ 07.10(수) 16:00 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며,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앱 또는 홈페이지)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청약을 신청한 이후 LH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07.12(금) 17:00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서류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에 LH 청약플러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LH 청약플러스(앱 또는 홈페이지)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서류제출 기간은 07.15(월) ~ 07.17(수) 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수신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주의사항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혹여 중복 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 내역 전부 무효처리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급주택목록’의 ‘성별용도 구분’란에 성별구분을 잘 확인하여 본인의 성별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남성전용 주택에 여성이 신청 시 부적격, 여성전용 주택에 남성이 신청하게 될 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ㆍ군ㆍ구) 모집에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주의사항

LH 청년매입임대주택 당첨자 확인 (서류제출 이후)

예비입주자 순번은 입주자격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입주자격 순위가 동일할 경우에는 부모 무주택 여부, 장애 여부, 소득수준 50% 이하 여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배점 점수를 기준으로 순번이 정해집니다.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는 09.13(금) 17:00 이후이며, 순번 발표 후 예비입주자 각각에게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순번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뒤,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 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즉, 60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다음 순번으로 입주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에는 60일 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 공고문 확인]

임대주택 리스트는 위 파일로 확인이 가능하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에서 ->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검색 -> [서울지역본부] 공고문 클릭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공급주택의 사진 또한 해당 공고문 하단에 주택 별 “홍보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고, 형제, 자매, 남매가 모두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잘 알아보고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또한, LH 뿐만 아니라 서울주택공사 SH에서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서울 지역에 거주를 희망하신다면 관련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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