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출처 : 국세청)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뉘고,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내국세는 내국인의 소득이나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세무직 공무원은 국세의 부과ㆍ징수, 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무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주관의 공채 시험을 통해 7급과 9급 국가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주관으로 9급 지방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업무량이 과다해 면직률이 높은 세무직 공무원의 현실과 전망, 연봉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세무직 공무원 현실
국세청 조직도
세무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9급 서기보, 8급 서기, 7급 주사보, 6급 주사, 5급 사무관 순의 공무원 직급 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국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연수원에서 12주간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연수기간 동안 매주 세법과 회계에 대해 시험을 치게 되고 혹시라도 떨어지면 발령이 되지 않습니다.
연수원을 정상적으로 마친 뒤에야 정식으로 임용 되고 성적이 좋다면 연고지 쪽으로 발령 받을 수 있는데요
세무서가 아닌 본청 및 지방청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7급 공무원 또는 지방청 기준 으로는 8급 공무원이어야 하며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회계실무와 조사요원 자격을 취득하고, 근무연수는 최소 5년 이상을 채워야 하는 등
충족시켜야 할 일정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국세청의 신규임용은 지방청 별로 이뤄지며, 우선적으로 인원이 모자른 지방청 관할 세무서에 배치되는데요
그 뒤에는 연수원에서의 성적에 따라 근무희망 지역 세무서의 티오를 채우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서울청이나 중부청 관할 세무서는 지방 세무서보다 일이 많은 편이기에 선호도가 낮으며
지방 세무서에는 지방 출신의 기존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직원은 많은 경우 중부청으로 발령 나게 됩니다.
신규임용 된 세무직 공무원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에 따른 업무를 보게 되는데요
세무서 업무는 크게 민원증명발급, 납세자보호, 징세업무, 조사업무, 세원관리, 관리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각종 국세처분에 대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상담 및 불복업무를 담당하거나
환급 및 수납관련 업무, 불부합 처리와 전화, 민원인과의 상담, 세금 고지 및 체납된 세금 징수, 조사 등의 업무를 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개인 재산세 등 국세는 대부분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납세자들이 직접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세무 공무원은 납세자들이 제출하는 신고서를 검토하고 무납부자 및 과소납부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는 업무를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데
납세자들이 신고 납부하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신고 납부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 검증도 해야합니다.
이때 검증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할 수도 있기에 국세는 지방세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요구하는데요
부서마다 업무량의 차이는 꽤 있지만 이를 위해 신규 임용 후 1~2년 차는 야근을 수시로 하며,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 부서가 바뀔 때마다 다시 공부해야하며 매년마다 세법이 바뀌기에 열심히 근무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은 또한 자료상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조사업무도 수행하게 되는데요.
각 세무서에서 파생되어오는 과세자료를 배정 받아 과세할 것은 고지서를 보내고 과세하지 않을 것은 결재를 받아 자료처리를 완료하는 업무지만
만일, 자료처리를 잘못하여 과세할 것을 과세하지 않으면 세수일실로 처벌받고, 과세하지 않을 것을 과세하면 과다부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또한, 실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담당지역 체납률이 높으면 질타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 업무 시 세금을 못 내겠다 하는 인원도 있어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기간 때마다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데요 민원대라고 볼 수 있는 신고접수 창구는 순번제로 돌아가며 상시 운영합니다.
신고창구에는 민원인들이 모르는 것들을 한가득 가져와 질문하기도 하는데 이를 무시할 수는 없기에 일일이 다 상담을 해줘야 하고
전화로 걸려오는 세법 상담 전화들도 받아야 하는데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세법지식과 법전에 나와 있는 세법지식이 다른 경우가 꽤 있어서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서에 오는 납세자들은 기분 좋아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며 다루는 세금 규모가 다르다보니
구청에서는 한달에 2, 3번 정도 발생하는 악성 민원도 일선 세무서 쪽은 매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세무직은 전 직렬 중 업무 분장만큼은 제일 깔끔하고 확실한 편이며 세법에 관심이 많고 흥미를 가진 사람은 할만하다 느끼기도 하는데요
세무직 공무원은 보통 9급으로 8급을 달기까지 5~6년 정도 소요되며 사실상 근속승진이라 봐도 무방하며
여기서 7급까지 또 7~8년 정도 소요되기에 승진은 매우 느린 편입니다.
또 거기서 6급으로 승진하기까지 또 8~9년 걸린다 하면 서른 넘어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7급으로 퇴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세무직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시에 세무사 1차 시험 면제, 20년이상 근무시 시험 과목이 회계학 하나로 줄어들기에 큰 메리트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대학에서 하루 종일 공부만하는 학생들과 경쟁했기에 합격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면
이제는 일반 수험생과 공무원 수험생을 분리하여 선발하게 되어 난이도는 그대로지만 경쟁률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관예우 방지법으로 퇴직전 근무한 국세청,세무서 사건 수임을 못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 메리트가 사라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2. 세무 공무원 전망
선발예정인원 추이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세금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무 공무원을 매년 일정 이상의 규모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와 정보제공을 증대시키는 것은 업무량의 증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직 공무원 선발 인원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인 성장을 계획한다면 고용감소로 이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했을때, 향후 5년간 세무직 임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3. 세무직 공무원 연봉
봉급표
세무직 공무원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 5조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기본 급여 외에도 각종 수당 등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위 표에 따르면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대략 177만원 정도에 연봉은 2,144만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초임 호봉 획정을 할 때 군대를 갔다 온 남성은, 군 기간을 호봉에 포함시켜주기 때문에 3호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임용될 경우 대략 183만원 정도, 연봉으로 2,196만원 정도의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4. 맺음말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직렬 중 세무직 공무원을 알아봤는데요.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모저모 다 따져본 뒤 가장 잘 맞는 직렬을 택해서 모두 원하시는 바 이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