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구사는 식품, 질병 관련 분석 업무 및 안전성 검사, 보건 관련 정책을 기획, 수립하는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합니다.
지방 보건연구사는 각 지자체에서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필요시 직류별로 선발하고 있으며, 합격시 응시한 지역의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보건연구직 공무원은 공중보건 직류, 의학 직류 등이 존재하며, 직류별 또는 지역별로 시험 과목이 상이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 보건연구직 공무원 과목, 선발인원, 경쟁률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직 보건연구사 시험 과목
공무원 시험 종류
지방직 보건연구사는 대체로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응시가 가능한데요
대부분 지역의 보건연구사 시험에서는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등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응시 가능한 자격 요건이 존재하며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시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본래 응시 가능한 거주지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의 연구사 또는 지도사 시험에는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래 공무원 시험은 1, 2, 3차로 나뉘어 실시되지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시 제1차와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하나의 시험만 실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건연구사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제1ㆍ2차 병합 필기시험, 제3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직류별 보건연구직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력경쟁 시험 과목은 지역별로 자체출제를 하며 필요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은 시험 공고문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사의 경우 6급 및 7급에 상당하는 직위이며, 원칙적으로 6급 및 7급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되는데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별, 직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게 되며, 인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을시 면접시험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성검사 후 실시하는 면접 시험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아래 5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하게 되는데요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게 됩니다.
ㆍ합격 기준
위는 보건연구사 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입니다. 제1ㆍ2차 시험의 합격자 수는 지자체별로 1.5배수가 아닌 1.2배수, 1.1배수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하는 내용은 시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제 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제 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될 수 있는데요
또한,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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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가산점
과락을 면한 자(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을 시 과목별 만점의 3~5%에 해당하는 점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데요
가산점 적용은 제1차 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점수에 받게 되고 다수의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하나의 자격증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적용 받게 됩니다.
2021년부터 직렬 공통으로 적용된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은 폐지됐으며
연구직 및 지도직 시험의 경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시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점으로 받게 되고,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시 과목별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점으로 받게 됩니다.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지자체 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르게 되며, 보통 시험 공고 시 같이 안내됩니다.
2. 지방직 보건연구사 채용인원 비교
2023년 보건연구사 채용인원 비교 (출처 : 각 지자체)
23년 기준 전체적으로 보건연구사는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직렬은 아닙니다. 9개 도에서는 충청북도에서 4명을 선발하며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2023년 지방직 보건연구사 선발인원 비교
2023년 보건연구직 공무원 선발인원 비교 (출처 : 각 광역시)
23년 기준으로 8개 광역시에서 또한 적은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의학 직류는 대전광역시에서만 선발했으며, 공중보건 직류 또한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3. 지방직 보건연구사 경쟁률 비교
2023년 보건연구사 경쟁률 비교 (출처 : 각 지자체)
23년 기준으로 보건연구사 시험의 경쟁률은 선발인원에 비해 많은 인원이 응시하기에 타 직렬 연구사에 비해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공중보건 직류는 9개 도 중 경기도에서 57.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023년 지방직 보건연구사 경쟁률 비교
2023년 보건연구직 공무원 경쟁률 비교 (출처 : 각 광역시)
23년 기준 8개 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선발인원에 비해 많은 응시자 수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중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서 5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100점을 노리는 시험이 아니기에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지방직 보건연구직 공무원 시험 합격선은 별도로 포스팅을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셔서 시험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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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공무원 시험은 보통 그 어떤 직렬도 쉽다 말하긴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직 보건연구사 시험 과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시험을 한 번 준비할 때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 년, 그 이상까지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려 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시간은 모두에게 소중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직렬을 선택할 때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라며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인데요
즉,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책임감이 결여됐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