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법원에서는 민사재판ㆍ형사재판처럼 여러 소송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일과, 땅이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부동산 등기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데요
법원에는 여러 공무원이 존재하지만, 모든 업무를 법관이나 재판연구원 등이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종 행정 처리 등을 도맡아 담당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법원직 공무원은 재판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나 소송 외의 사무 처리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법원 주관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5급 또는 9급 공무원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공무원의 종류, 전망, 현실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법원직 공무원 현실
법원 조직도
법원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9급 서기보, 8급 서기, 7급 주사보, 6급 주사,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고위공무원단 순의 공무원 직급 체계를 따르게 되는데요.
법원직 공무원으로 선발된 뒤에는 법원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8주간의 교육 이수 후 각 법원으로 발령나게 됩니다.
신규 첫 발령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며 희망지역에 티오가 있다면 성적과 연고지를 고려하여 발령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국 발령에 티오를 고려하여 배치되기에 첫 발령은 연고지 근처로 가기 어려운 편인데요
법원마다 순환 주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년~3년 뒤면 희망지로 이동하게 될 수 있으며
그 뒤 해당 지역 법원 권역 내의 지원, 시군법원, 등기소 등을 순환하며 근무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긴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일 과 내에서는 6개월~1년, 타과로의 이동은 1년~2년마다 발생하는데요
법원은 다루는 일이 방대하고 부서를 순환하기에 자리 이동 시 새로운 업무를 맡아 배우게 될 수 있으며
업무마다 난이도는 다르지만 어려운 업무를 맡았다면 다음 번에는 조금 수월한 업무로 이동하는 등 법원직 공무원의 업무 분장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편입니다.
법원직 공무원은 8급까지는 실무관이라 불리며, 6급과 7급은 참여관이라 불리는데요
법원 사무직은 사법부에서 다루는 사건 배정과 기록, 관리 등의 사무보조를 담당하며 법원 업무는 크게 보아 재판 업무와 비재판 업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판 업무는 하나의 재판부에 소속되어 판사, 계장, 실무관으로 구성되고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의 업무를 맡게 되고
비재판 업무는 신청, 집행, 공탁, 가족관계 등등의 여러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등기 사무직은 등기소 부동산 관련 업무, 법인 등기관리, 호적 및 가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신청된 등기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조사 및 보완 등을 하고 그 외에 서무나 등본 발급 등의 행정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 참여관은 조서작성이 주업무고 전화 대응이나 잡다한 업무들은 실무관이 맡아 하게 되는데요
부서마다 업무 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서류 입력, 정리, 팩스 복사 등의 송달우편 업무가 대부분이라 업무 자체는 단순한 편입니다.
소속 법원과 부서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만 해결하면 정시 퇴근이 가능하며
기한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야근을 하거나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일주일에 2-3회 정도 야근을 하는게 보통입니다.
아무래도 법원직 공무원의 경우 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들을 맡게 되다보니 업무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행정직보다 민원의 절대적인 숫자는 적을 수 있지만 법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진상 민원의 강도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씩 생기는 진상 민원인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민원 강도가 쎄지 않은 편이며 타 직렬에 비해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적습니다.
또한, 법원직의 장점으로 지방직 공무원의 숙명인 비상근무 등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 있으며
국회직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와 독립된 기관이기에 감사원의 감사에서 자유로운 점이 장점입니다.
법원 공무원은 9급으로 입직 시 7급까지 거의 근속승진으로 승진이 매우 느린 편에 속하는데요
법원 업무는 9급부터 독립적이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실무 경험을 위해 7급 채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7급부터의 진급은 타 직렬대비 빠른 편에 속하며 승진 상한선은 고위공무원단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법무사 자격증의 실질 가치 저하, 법무사의 수입 하락 등의 이유로 인해 정년까지 남아있는 법원직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기에 인사 적체가 생기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등기)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할 시 법무사 1차 시험 면제, 7급 이상으로 근무할 시 법무사 2차 과목이 면제되는 점
그리고 집행관으로 선발될 시 4년 간 얻을 수 있는 노후자금 등의 메리트는 여전히 존재하며 타 직렬 대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2. 법원 공무원 전망
선발예정인원 (출처 : 법원시험정보)
법원 공무원의 선발인원은 법원 및 직렬에서의 충원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만큼 급격한 변동없이 일정 수준에서 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채용이 이뤄질 거라 보는데요
법원사무 직렬은 200~300명 부근, 등기사무 직렬은 20명 부근 매년 총 200명 내외의 신규인력이 임용되는 수준으로 향후 법원직 공무원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법원직 공무원 연봉
봉급표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ᆞ등기사무직ᆞ조사사무직ᆞ통역직 및 법원경위직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제 5조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중 타 직렬과는 다르게 별도의 봉급표를 적용받게 됩니다.
공무원은 기본 급여 외에도 각종 수당 등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위 표에 따르면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대략 177만원 정도에 연봉은 2,144만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초임 호봉 획정을 할 때 군대를 갔다 온 남성은, 군 기간을 호봉에 포함시켜주기 때문에 3호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임용될 경우 대략 183만원 정도, 연봉으로 2,196만원 정도의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4. 맺음말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직렬 중 법원직 공무원을 알아봤는데요.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모저모 다 따져본 뒤 가장 잘 맞는 직렬을 택해서 모두 원하시는 바 이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