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 과목, 응시자격, 가산점

(썸네일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행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까지의 여러 공공 기관 부서에서 기본적인 사무와 행정 업무 처리를 담당합니다.

9급 일반행정직은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채용하는 지방 행정직 공무원과 인사혁신처 주관의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국가 행정직 공무원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국가 일반행정직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마다 5급과 7급, 9급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서 하게 되는 일, 일반행정직 공무원 현실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자세하게 포스팅 해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 과목, 선발인원, 경쟁률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ㆍ국가직 vs 지방직 –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현실
ㆍ일반행정직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과목, 응시자격, 가산점
ㆍ7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 과목, 응시자격, 가산점

1. 9급 일반행정직 과목

공무원 시험 종류

공무원 시험 종류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공채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전국 모집과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하는 지역 구분모집으로 나뉘게 됩니다.

전국 모집으로 합격하면 부처에 따라 전국 발령이 이루어지지만 지역 모집으로 합격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위치한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전국 모집은 특별한 학력 및 경력 조건 없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만 18세 이상이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지역 구분모집위 응시자격에 더해 해당 시험 일자가 포함된 년도의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ex. 23년 시험 -> 23년 1월 1일 포함 전 또는 후로 연속 3개월 이상, 1월 1일 포함 계산)

단,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본래 공무원 시험은 1, 2, 3차로 나뉘어 실시되지만 9급 공무원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시 1차와 2차를 병합하여 하나의 시험만 실시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은 1ㆍ2차 병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과목, 시험 방법

원칙적으로 8급 이하 필기 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되며

9급 일반행정직 시험 과목 중 행정학개론의 범위에는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면접 시험의 경우, 24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5가지 항목이 아닌 아래 4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하게 되는데요

  1. 소통ㆍ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ㆍ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ㆍ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ㆍ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면접 과제 및 발표 과제를 작성하고 검토할 시간은 면접 진행 전에 주어집니다.

경험 면접은 전 직렬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며, 임용 이후 희망 근무 부처(기관)와 직무(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응시분야 관련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평소 준비한 노력과 경험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ㆍ단기 합격을 위한 국어, 영어, 한국사 9급 공무원 공부법

ㆍ합격기준

9급 공무원 합격자 결정 기준

위는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입니다. 만일, 제 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제 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ㆍ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경쟁률 및 합격선, 기출문제

ㆍ가산점

과락을 면한 자(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을 시 과목별 만점의 3~5%에 해당하는 점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데요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시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시 9급 일반행정직보다 7급 또는 5급 공무원에 도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 선발인원 비교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 선발인원 추이
선발인원 추이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전국모집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선발인원은 21년 이후 400명 대의 선발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구분 모집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선발인원 비교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지역 구분모집 선발인원 추이

지역 구분모집 선발인원 추이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그에 반해 지역모집은 21년 이후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3년 기준 전체 200명 가량의 인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 지역이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이 가장 적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9급 행정직 공무원 선발인원 비교

9급 국가직 행정직 공무원 선발인원 비교 - 9급 일반행정직

9급 국가직 행정직 공무원 선발인원 비교

9급 일반행정직은 대량 채용하는 직렬 중 하나로, 9급 국가직 행정 공무원 전체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3.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경쟁률 비교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경쟁률 추이

일반행정직 9급 공무원 선발인원은 21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큰 변화 없이 일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응시자 수는 19년 25,204명, 20년 23,838명, 21년 32,772명, 22년 32,890명, 23년 23,349명 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응시자 수 감소폭이 선발인원의 감소폭보다 큰 관계로, 경쟁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내 최고 85.7대 1을 보였던 경쟁률이 23년 기준 56.8대 1 수준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9급 행정직 공무원 경쟁률 비교

9급 국가직 행정직 공무원 경쟁률 비교 - 9급 일반행정직

9급 국가직 행정직 공무원 경쟁률 비교

23년 기준 전국모집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경쟁률은 9급 국가직 행정 공무원 전체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구분모집 또한 마찬가지 인데요.

각 지역마다 경쟁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 모집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경쟁률 비교

지역 구분모집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경쟁률 비교

지역 구분모집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경쟁률 비교

23년 기준 지역 구분모집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경쟁률은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제주 지역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 합격선은 마찬가지로 전체 9급 국가직 행정 공무원의 합격선을 비교해 별도로 포스팅을 해놨습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 일정, 원서 접수 방법◀(준비 중입니다)

ㆍ공무원 종류 총정리
ㆍ공무원 시험 과목 및 응시자격 총정리
ㆍ공무원 경쟁률 및 합격선 총정리
ㆍ공무원 시험일정 및 공부법

4. 맺음말

공무원 시험은 보통 그 어떤 직렬도 쉽다 말하긴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9급 일반행정직 시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시험을 한 번 준비할 때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 년, 그 이상까지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려 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시간은 모두에게 소중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직렬을 선택할 때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라며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돌아가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인데요

즉,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책임감이 결여됐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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