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체계와 직급별 명칭 (+ 상당계급)

(썸네일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모든 공무원은 맡은 바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불리며 하나의 직급이 정해집니다. 다만, 1~9급의 계급체계를 모두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처럼 별도의 직급체계가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하며, 기준점에는 수가 가장 많고 익숙한 1~9급의 일반직 공무원 계급체계가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립할 때도 상당하는 직급 비교가 필요하기에 각 법령에는 상당계급 기준표들을 만들어놓기도 합니다. 아래는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분류한 직급체계로, 법령 중 가장 최근에 개정된 여러 대비표들과 상당계급 기준표들을 참고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직급체계

일반직 공무원 직급체계

특정직 공무원 직급체계

특정직 공무원 직급체계

해당하는 공무원들의 직급체계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직 공무원 직급

국가공무원법와 지방공무원법 제 4조에 따라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의 일반직 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되며,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가 됩니다.

보통 1급은 관리관, 2급은 이사관, 3급은 부이사관, 4급은 서기관, 5급은 사무관, 6급은 주사, 7급은 주사보, 8급은 서기, 9급은 서기보로 불리며 각 명칭 앞에 행정 서기보, 세무 서기보 등 맡은 직무를 붙여 불리게 되는데요. 일반직 공무원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직렬별 명칭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직

(2) 기술직

(3) 우정직

(4) 연구직 및 지도직

*관리운영직은 신규채용이 없으므로 제외

(1) 행정직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 직급표

행정직 공무원 직급표

공무원임용령 제 3조에 따른 일반직 행정직군 공무원 직급표입니다.

흔히 ‘교도관’이라 불리는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렬들과는 다르게 5급은 교정관, 6급은 교감, 7급은 교위, 8급은 교사, 9급은 교도 라는 직급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또한, 4급에 상당하는 직위명이 대체로 서기관으로 통일된 데에 반해, 감사직 공무원은 감사관 이라는 직급명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행정직 중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직 공무원은 공안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들과는 다른 봉급표를 적용받게 됩니다.

추가로, “주무관”이라는 호칭도 상당히 익숙하실 텐데요. 주무관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공식 호칭으로 직급명이 아닌 대외직명입니다.

* 대외직명 :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실무직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직명

ㆍ행정직 공무원 총정리

(2) 기술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 직급표

기술직 공무원 직급표

기술직 공무원 직급표입니다. 동일하게 1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등급이 적용되지만, 직렬별로 직급체계가 살짝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약무, 수의 직렬의 경우 9급, 8급이 없이 7급부터 시작하며, 의무 직렬은 5급부터 시작합니다.

직급명은 공업 서기보, 농업 서기보, 항공 서기보 등 해당하는 직렬을 앞에 붙이면 됩니다.

ㆍ기술직 공무원 총정리

(3) 우정직 공무원

우정직 공무원 직급표

우정직 공무원 직급표

우정직 공무원 직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 9급까지 있습니다.

우정직 공무원 또한 일반직 공무원에 속하지만, 공무원임용령 제 3조 4항과 5항에 따라 우정1급~2급은 일반직 5급에, 우정3급~6급은 일반직 6급에, 우정7급~9급은 일반직 7급~9급에 각각 상당하는 직급체계가 적용됩니다.

ㆍ우정직 vs 계리직 – 우정직 공무원의 현실
ㆍ채용이 불안정한 계리직 공무원의 현실

(4)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직급표

연구직 공무원 직급표

지도직 공무원 직급표

지도직 공무원 직급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1급~9급의 직급체계에서 벗어나 연구관ㆍ 연구사 / 지도관ㆍ지도사의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위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기술되어있는 계급표인데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에 속하므로 일반직 공무원임에도 다른 직급체계가 적용되게 됩니다.

연구관 또는 지도관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위로 보하며, 연구사 또는 지도사6급 이하 직위에 상당합니다.

2. 특정직 공무원 직급

특정직 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되며 직급체계도 다소 상이합니다.

그 외에 판사, 검사, 교육공무원, 헌법연구관이 있습니다.

(1)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의 계급 (경찰공무원법 제 3조)

경찰공무원 계급

위는 경찰공무원법 제 3조에 따른 계급입니다. 경찰공무원 계급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이 있으며, 치안총감의 경우 1급~9급의 급수 체계를 벗어나 차관급에 해당하는 직위입니다.

ㆍ지구대 순경 vs 형사 – 경찰 공무원의 현실

(2)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계급 구분 (소방공무원법 제 3조)

소방공무원 계급

위는 소방공무원법 제 3조에 따른 계급이며 소방공무원 계급체계는 경찰공무원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가 있으며, 치안총감과 마찬가지로 소방총감의 경우 1급~9급의 급수 체계를 벗어나 차관급에 해당하는 직위입니다.

ㆍ방화복 입은 영웅 – 소방 공무원의 현실

(3) 군인

군인 계급 (군인사법 제 3조)

군인 계급

위는 군인사법 제 3조에 따른 군인 계급 구분으로 군인 계급은 하사부터 원수까지 있습니다. 상당 계급 구분은 위 표에 나와있으며, 군인 계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군인 계급 체계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군인 더 알아보기 (준비 중입니다.)

(4) 군무원

군무원 직급체계

군무원 직급체계

군무원 직급은 1급부터 9급까지 이루어져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직급체계를 갖고 있으며, 모든 직군은 1급 군무 관리관 통솔 하에 있는데요. 군무원은 가장 많은 직렬로 나뉘지만 역시 군 체계라 그런지 특별하게 달라지는 직급명이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급 관리관~9급 서기보로 불리며, 각 직급 앞에 ‘군무’라는 단어가 붙으며, 해당하는 직렬을 앞에 붙이면 직급명이 됩니다. 위는 군무원인사법 제 3조에 따른 군무원 직급표입니다.

군무원 더 알아보기 (준비 중입니다.)

(5) 외무공무원(외교관)

외무공무원 상당계급표

외무공무원 계급표

‘외교관’이라 불리는 외무공무원입니다. 직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있으며, 위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 46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상당계급표인데요.

일반직 공무원 직급은 낮은 숫자일수록 높은 직위를 뜻하는 것과 달리, 외무공무원은 1등급이 가장 낮은 직급이며 14등급은 차관급으로, 숫자가 올라갈 수록 높은 직위를 뜻하게 됩니다.

외무공무원 대외직명

외무공무원 대외직명

총경보다는 경찰서장이, 소방정보다는 소방서장이 더 익숙한 것처럼 외무공무원 또한 각 등급에 해당하는 익숙한 직위명이 존재하는데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으로는 대사ㆍ공사ㆍ참사관ㆍ1등서기관ㆍ2등서기관ㆍ3등서기관, 총영사ㆍ영사ㆍ부영사 등이 있습니다.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교영사직 공채는 외무공무원 3등급, ‘외무고시’라 알려진 공개경쟁 채용시험(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한 임용예정 직급은 외무공무원 5등급으로 선발됩니다.

ㆍ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외무영사직 공무원의 현실

(6)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직급표

국가정보원 직급표

국가정보원 직원에는 일반직, 특정직, 전문경력관 모두가 존재하는데요. 각 공무원 구분에 따라 다른 직급표가 존재합니다.

위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특정직 직급표이며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국정원은 1급부터 9급까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특정직 채용은 7급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원 특정직은 1급~7급까지 존재한다 보시면 되는데요.

연 1회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특정직과는 달리 일반직 국가정보원은 비정기적으로 필요시에 채용하게 되며 임용예정 계급은 9급입니다. 또한, 직급명 또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국가정보원 더 알아보기, 되는 법 (준비 중입니다.)

(7) 경호공무원

경호공무원 직급표

경호공무원 직급표

경호공무원 또한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특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경호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특정직 경호공무원이며 7급부터 채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1급~7급까지 존재한다 볼 수 있는데요.

일반직 경호 공무원은 시설, 관리, 운전, 정비, 사무 등의 업무를 보며 임용예정 계급은 9급으로 일반직 국가정보원의 경우와 같이 필요시에 비정기적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특정직 경호 공무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선발)

9급은 경호 서기보, 8급은 경호 서기, 7급은 경호 주사보, 6급은 경호 주사, 5급은 경호 사무관, 4급은 경호 서기관으로 직위명 앞에 ‘경호’라는 단어만 붙게 됩니다.

경호공무원 더 알아보기, 되는 법 (준비 중입니다.)

(8) 그 외의 특정직 공무원

판사, 검사, 교육공무원의 경우 타 공무원들의 체계와는 상이한 부분이 많기에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판사 및 헌법연구관 직급체계 총정리 (준비 중입니다.)

#검사 직급체계 총정리 (준비 중입니다.)

#교육 공무원 직급체계 총정리 (준비 중입니다.)

3. 맺음말

여기까지 일반직과 특정직 공무원의 직급체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직급체계는 호봉 획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니, 이번 글 또한 찾으시는 목적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ㆍ공무원 종류 총정리
ㆍ공무원 시험 과목 및 응시자격 총정리
ㆍ공무원 경쟁률 및 합격선 총정리
ㆍ공무원 시험일정 및 공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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