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교육행정직, 일반행정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우정직, 직업상담직,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등 공무원 종류는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무원으로 국가직과 지방직, 행정직과 기술직이 있으며, 전자는 임용 주체를 기준으로, 후자는 하는 일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데요
보통 공무원 종류는 임용 주체, 임용 방식, 맡은 업무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이 순서대로 국가직과 지방직에서부터 행정직 및 기술직, 특정직까지 모든 공무원 종류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직업 종류에 대해 찾고 있었다면?
1.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우리나라 공무원은 그 자격을 법으로 정해놓고, 임용 주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분류하게 됩니다.
(1) 국가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1조
대통령(소속장관)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기관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흔히 국가직이라 부릅니다.
(2) 지방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지방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 시청, 도청, 구청, 군청 등에서 근무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흔히 지방직이라 부릅니다.
(3) 국가직 지방직 차이
국가직은 주로 업무를 기안하고, 지방직은 기안된 업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이라 해도 국가직 공무원 직렬은 국세 업무, 지방직 공무원 직렬은 지방세 업무를 다루게 됩니다.
또한, 국가직 공무원은 직렬마다 구체적인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2~3년마다 주기적으로 전국적 순환 근무를 하고 지방직 공무원은 한 번 발령받은 지역에서 퇴직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시험 응시자격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국가직과 다르게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거주지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그 외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에 수당이나 인사법령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 서울시 공무원은 지방직이지만 거주지에 제한이 없습니다.)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임용 주체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 공무원은 임용 방식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1) 경력직 공무원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 2조 2항)
흔히 말하는 철밥통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한다 하면 보통 경력직 공무원인데요.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공무원으로,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며, 맡은 업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1) 일반직 공무원 종류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민센터나 국가기관의 주무관 등 일반 행정기관의 대부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 행정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의 현실, 하는 일 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2) 특정직 공무원 종류
우리가 아는 경찰관, 소방관, 검사, 외교관 등이 해당하는게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특정직 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되는데요. 특별법으로는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군인사법, 외무공무원법 등이 있습니다.
(2) 특수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 2조 3항)
경력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있으며, 선거처럼 별도 기준 및 절차를 적용하여 임용됩니다.
또한, 맡은 업무에 따라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나뉘게 됩니다.
1)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은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을 꼽을 수 있고 국정원장이나 국가안보실장 등도 모두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2) 별정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ㆍ비서 등의 보좌업무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입니다.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보좌하는 직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3. 공무원 직급과 직군
공무원 체계를 단순하게 나누자면, 보수ㆍ경력을 중심으로 보느냐, 하는 일을 중심으로 보느냐로 볼 수 있는데요.
공무원 직급 및 계급은 보수ㆍ경력 중심의 분류 체계이며, 공무원 직렬은 하는 일 중심의 분류 체계입니다.
(1) 공무원 직급과 계급
- 등급 : “등급(等級)”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는 상이하나 그 곤란성ㆍ책임도 및 자격요건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직급 : “직급(職級)”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서,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ㆍ시험ㆍ보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직군 : “직군(職群)”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 직렬 : “직렬(職列)”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곤란성과 책임도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직급과 등급, 직군과 직렬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제 5조에 나온 ‘직류(職類)’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켜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정의
국가공무원법 제 4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44조 보수 결정의 원칙에 따라 보수는 계급 및 직무등급별로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1급~9급의 직급체계가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 3조 4항과 5항에 따라 일반직과는 상당 계급이 다르고 봉급 인상률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해당하는 내용은 별도로 자세히 정리하여 포스팅 해놨습니다.
(2) 공무원 직렬과 직군
공무원 직렬은 하는 일을 중심으로 나눈 것입니다.
직렬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본인의 적성이나 목표에 따른 경쟁률, 합격 난이도 등을 따지기 위해 찾게 되는데요
일반직에는 행정직군, 공안직군 등이 있고 또 행정직군에는 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 선거행정직, 경찰행정직 등이 존재하며, 기술직군 중 전산직렬에는 전산개발직류, 데이터직류 등이 존재하는데요
직군, 직렬, 직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 직렬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
- 직류 :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
즉, 직업 종류를 포괄하는 범위가 직류 < 직렬 < 직군 순이라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 해당 직업이 하는 일, 현실 등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 공무원 직렬들의 현실, 하는 일 등에 대해 별도로 직렬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정리 해놨습니다. 또한 한 눈에 볼 수 있게 아래 링크에 정리해놨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각 직렬의 현실, 하는 일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여기까지 전체적인 틀에서 공무원 직업 종류를 정리 해봤는데요. 공무원 종류에 대해 한 번쯤 정리 해보는 것만으로도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다면 스스로 지원하는 공무원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서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