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되는 법에 총정리가 필요할 때 – 1 (공무원 공개채용)

(썸네일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시험 종류

공무원 시험 종류

공무원은 고졸자라 해도 차별 없이 경력에 따라 연봉이 결정나며, 근무성적과 능력에 따라 승진이 결정된다는 점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유리한 전형이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치기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을 치뤄 합격 해야되며, 공무원 시험 종류는 국가공무원법 제 28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학력에 무관하게 보다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험으로, 국가직 공무원을 준비한다 하면 대부분 공채 시험입니다.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뽑는 공무원은 최대 5급 공무원이며, 9급 공무원은 모두에게 동일한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자 거의 공채로 뽑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 시험에도 가산점 제도가 존재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 지방인재 채용제도, 지역인재 채용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절차, 응시 요건, 가산점 제도 및 지방인재 채용제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ㆍ지방직 공무원 되는 법은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ㆍ공무원 되는 법에 총정리가 필요할 때 – 2 (공무원 경력채용편)

1. 공개경쟁 채용시험

국가 공무원 채용은 시험실시기관별로 조금씩 제도가 다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행정직ㆍ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시험을 실시하는데요. 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며 시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종류

ㆍ9급 공채 : 행정직ㆍ기술직

ㆍ7급 공채 : 행정직ㆍ기술직

ㆍ5급 공채 : 행정직ㆍ기술직,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그 외 시험실시기관별 주관하는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실시기관 별 시험 종류

ㆍ국회 : 입법고시(5급), 8급, 9급

ㆍ법원 : 법원행정고등고시, 9급

ㆍ경찰청 :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순경공채(9급)

ㆍ해양경찰청 : 간부후보(경위) 선발시험, 순경공채(9급)

ㆍ소방청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소방사공채(9급)

ㆍ국방부 : 5급, 7급, 9급 (국방부 군무원 한정 /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은 6급 이하)

ㆍ기상청 : 7급, 9급

ㆍ시ㆍ도 교육청 : 8ㆍ9급 및 연구직

ㆍ국토교통부 : 7급, 9급 (철도경찰공무원)

ㆍ우정사업본부 : 9급(계리)

ㆍ국가정보원 : 특정직 7급, 일반직 9급

ㆍ대통령경호처 : 특정직 7급, 일반직 9급

ㆍ농촌진흥청 : 연구사

ㆍ지자체 : 7급, 9급 (5급은 인사혁신처 주관)

(1) 채용절차

  • 7ㆍ9급 공채
7, 9급 공채 채용절차 - 인사혁신처

각 기관마다 채용절차는 조금씩 다른데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 24조에 따르면 6급 이하 공채 시험은 제 1차, 제 2차 및 제 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요.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제 1차, 제 2차 시험을 병합하여 하나의 필기시험, 제 3차 면접시험을 치르는 게 일반적으로, 제일 쉬운 공무원입니다.

  • 5급 공채
5급 공채 채용절차 - 인사혁신처

5급 공무원 되는 법 또한 제 1차, 제 2차 및 제 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제 1차 시험은 기입형이 포함된 선택형 시험, 제 2차 시험은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한 논문형, 제 3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별 구체적인 채용 절차와 시험 공고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또는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응시연령

ㆍ7급 이상 : 20세 이상

ㆍ8급 이하 : 18세 이상 (단 교정ㆍ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위 연령은 만 나이 기준으로, 연말 기준 만 20세가 넘어간다면 무리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연령은 24년 1월부터 개정 예정으로, 연령 하한선이 높은 교정ㆍ보호 직렬를 제외하고, 만 18세 이상이라면 7급 이상의 시험에도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보통은 응시 상한 연령을 정년(60세)로 두고 있지만,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경우 만 40세가 상한이다보니 공무원 하려면 각 공무원 별 응시가능나이를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3) 결격사유

채용시험 결격사유

채용시험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위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책임감이 결여됐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보통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가산점 받고 공무원 되는 법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함과 동시에 국가기술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1) 자격증소지자 우대

가산점 자격증 종류

가산점 자격증 종류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산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에 한해 적용되는데요.

이외에도 농업, 임업, 해양수산, 기상, 보건, 의료기술, 식품위생, 환경, 시설, 방재안전, 방송통신 등의 직렬에 대해서도 가산 적용이 되는 대상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자격증 가산비율은 종류에 따라 3~5%가 적용되며, 각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 됩니다. 해당하는 자격증 목록과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31조 별표 11과 별표 12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우대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취업지원대상자공무원임용시험령 제 3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지칭하는데요

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가산을 해주고 있으며, 취업지원대상자는 5~10% 가산, 의사상자는 3~5%를 가산해주게 됩니다. 단, 중복될 경우 1개만 인정됩니다.

가산점 제도 외에도 공채에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경채에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이며,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지역인재 9급은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 연봉)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지역인재와 지방인재 채용제도는 언뜻 보기에 같아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적용 직급이 상이하며, 지방인재는 국가직 5급 공채ㆍ국가직 7급 공채ㆍ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적용하게 됩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쉽게 말해 5급, 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인데요. 아무래도 5급이나 7급 공무원 되는 법들 중 좀 더 수월한 방법입니다. 지방인재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인재

ㆍ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ㆍ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자

이렇게 여러 전형을 통해 신규 채용된 공무원은 일정 기간의 시보 기간(5급 공무원 1년, 6급 이하 6개월)을 갖게 되며, 이 기간 동안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될 수도 있습니다.

3. 맺음말

여기까지 국가직 공무원 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채용시험을 선택하고 적성에 맞는 직렬을 골라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는 데에 이 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ㆍ공무원 되는 법에 총정리가 필요할 때 – 2 (경력채용편)
ㆍ공무원 종류 총정리
ㆍ공무원 시험 과목 및 응시자격 총정리
ㆍ공무원 경쟁률 및 합격선 총정리
ㆍ공무원 시험일정 및 공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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