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시험 종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은 공채로는 부족한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으로, 일정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을 치뤄 합격 해야되며, 공무원 시험 종류는 국가공무원법 제 28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경력채용에도 가산점 제도 및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한 지역인재 채용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절차, 응시 요건, 가산점 제도 및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위에서 언급한대로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공채로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시험 공고는 나라일터나 각 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행정직ㆍ기술직 5급, 7급, 9급 경력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국회, 경찰 등 각 기관에서도 필요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력경쟁 채용시험은 인원이 필요할 때마다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격증, 학위 등에 따른 경력을 인정받아 상당하는 임용직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1) 응시자격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달리, 경력경쟁 채용시험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직무 관련한 경력이 이미 충분한 사람 등 업무 수행 능력이 뒷받침 되는 사람이 응시가 가능하다 볼 수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 28조에 규정된 응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력채용 응시자격
요약하자면, 공무상 질병 또는 전직을 위해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 자격증 소지자 등 직무 관련 경력자 응시 요건이 주를 이루는데요. 각 요건은 시험실시기관과 업종, 예정된 업무 등에 따라 다르며, 시험 방법 또한 상이합니다.
이외에도 경력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등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18조, 제 27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공무원 경력채용 절차
경력채용 선발절차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데요. 위 요건 중 전직을 위해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등에는 시험을 면제하게 됩니다.
시험실시기관과 요건에 따른 선발 절차를 걸쳐 최종 합격하게 된 공무원은 임용 예정 직위에 임용되며, 아래는 경력경쟁채용시 예정계급별 경력기준표입니다.
경력경쟁채용 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
이상의 직급체계에 대한 상세한 분류는 공무원 직급체계를 이렇게 정리하면,궁금할때 골라볼 수 있습니다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지역인재와 지방인재 채용제도는 언뜻 보기에 같아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적용 직급이 상이합니다. 지역인재는 7급ㆍ9급에 적용되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ㆍ7급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ㆍ9급 :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등 졸업(예정)자
지역인재는 학교추천을 통해 선발하게 되며, 7급은 1년, 9급은 6개월 가량의 수습근무 후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따라 해당 직급에 임용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다보니 경쟁률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지역인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역인재 9급’ 또는 ‘지역인재 7급’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맺음말
여기까지 국가직 공무원 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채용시험을 선택하고 적성에 맞는 직렬을 골라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는 데에 이 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